일부 가맹점주, 오너리뷰 점수 기준 미달로 계약 갱신 불가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 맥도날드 로고./사진=한국맥도날드 제공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제기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 결심 공판에서 원고(맥도날드 가맹점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점주 평가인 오너리뷰 점수를 근거로 일부 매장이 기준 미달로 계약 갱신이 불가했다는 한국맥도날드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한국맥도날드가 실적이 우수하고 계약갱신이 임박한 매장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맹계약 갱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맥도날드 가맹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식품안전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평가 기준인 오너리뷰 점수에 따라 모든 가맹점주들이 매년 평가받고 있다”며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맥도날드에 대해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계약기간이 10년을 넘겨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영업 평가 미달 등 귀책 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가맹 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지침일 뿐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갱신할 법적 의무는 없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