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역민이 현장에서 더욱 쉽게 금융·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광역시와 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복합지원 현장 운영 내실화 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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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위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부산 시민들을 위해 군·구에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부산에서 시작하고, 부산시에서는 복지 지원 대상자가 잠자고 있는 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행정복지센터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기관 상호 간에 상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 직원을 교육하는 ‘집중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부산시 맞춤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진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자립과 재기 지원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현장에서 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에서 모범적으로 금융·복지 복합지원이 잘 이뤄져 지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집행되도록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