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 단속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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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시장 불법수산물 점검 모습./사진=해양수산부 |
이번 합동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해수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역별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먼저 동해안은 암컷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판매, 대형업종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이며, 서해안의 경우, 주요 업종(안강망, 각망 등)별 어구 사용량 초과, 무허가 어선의 실뱀장어 불법 포획 등을 살펴본다. 또한 남해안은 총허용어획량(TAC)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TAC 운영 실태, 금어기·금지체장 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점검한다.
해수부는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안전조업 교육,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은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생 노력”이라며 “사전에 단속계획을 예고한 만큼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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