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도법…통합 기반 마련, 지자체 간 격차 줄인다
2025-04-14 14:51:39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운영 법적기반 마련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운영 법적기반 마련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지자체별로 분산된 수도사업을 통합해 재무개선, 조직 효율화 등 경영 합리화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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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사진=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2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및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자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근거가 마련돼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져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와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비롯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을 늘렸다.
이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분 비용 부과 대신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도록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의도다.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을 회수해 약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다. 또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운행 제한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1일 1회만 부과하도록 규정해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