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이누리 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름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아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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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라 전 멤버 아름. /사진=아름 SNS |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름과 A씨는 팬과 지인 등 3명에게 3700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두 사람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지난 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며, 아름은 불구속 기소됐다.
아름은 2012년 그룹 티아라에 합류했으나,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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