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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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 /사진=더팩트 |
이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즉시 항고장을 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어도어) 측이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반면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날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난 즉시 항고하면서 양측 다툼은 2심으로 가게 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진스는 지난 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당초 이들은 그룹명을 'NJZ(엔제이지)'로 변경하고 신보를 예고하는 등 본격 독자 활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이를 제지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이후 진행된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무대를 공개하고 "법원 결정을 준수해 활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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