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해양플랜트 악몽

[미디어펜=고이란 기자]국내 조선 빅3라 불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 계약 취소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발주사가 고유가로 인해 해양플랜트가 호황기를 맞을 당시에는 너도나도 조선사에 발주를 넣었지만 유가가 급락하고 업황이 어려워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가 올해 해양플랜트 인도 관련 계약 해지 또는 인수 거부 등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사진은 각 사 해양플랜트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가 올해 해양플랜트 인도 관련 계약 해지 또는 인수 거부 등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7일 노르웨이의 프레드 올센 에너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의 인도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 당했다.

프레드 올센 측의 빈번한 설계변경 요청 등으로 인도 시점이 올해 3월에서 오는 12월로 늦춰진 것이 이유였다. 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 1억67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프레드 올센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미주 지역 선주와 맺은 7034억원 규모의 드릴십 1척 수주 계약을 결국 해지했다. 선주사가 중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7일 인도 기한에 맞춰 드릴십 ‘퍼시픽 존다’를 인도하려고 했지만 발주사인 미국 원유 시추업체 퍼시픽드릴링은 납기 기한을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발주사들의 횡포에도 조선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발주사가 중간에 계약을 취소해도 이와 관련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해양플랜트를 수주하기 위해 조선3사는 무리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계약서는 당연히 발주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채워졌다.

대책마련에 들어간 조선사들은 런던해사중재협회(LMAA)에 중재를 신청하고 계약해지 당한 해양플랜트를 재매각 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LMAA의 중재 과정만 1년 이상 걸리는데다 조선업체에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고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각상대를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지만, 향후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매매 또는 해양플랜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준거법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