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살어리 살어리 랏다'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 2일 금융위원회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디어펜 |
현행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 8월 4.5%에서 2012년 말 1.5%로 대폭 인하했다.
특히 연매출에 따라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를, 연매출 2억~3억원일 경우 2.0%를 적용하고 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내수 침체, 경기 침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현행 수수료 수준이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해왔다.
즉 자금조달금리 등이 인하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 규모 감안시 카드 수수료율의 '체감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강했다.
이에 금융위는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큰 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시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행 1.5%인 수수료율을 0.8%로 적용하고 중소가맹점의 경우 2.0%에서 1.3%를 적용하는 등 0.7%포인트 인하했다.
또 체크카드로 거래된 경우 영세가맹점은 현행 1.0%의 수수료를 0.5%로 적용하고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를 적용해 각각 0.5%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수수료 체계의 취지를 감안해 연 매출에 따른 적용범위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해 여전업감독규정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며 수수료 적용은 오는 내년 1월말부터 적용되도록 추진중에 있다.
한편 금융위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거래될 경우 평균 2.2%의 수수료율을 1.9%로 약 0.3%포인트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크카드 거래시에는 1.5%의 수수료율에 저업계·계좌이체 수수료율을 합한 율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238만개의 가맹점에서 03~0.7%포인트의 수수률 인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