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 사무실 등 자산운용사 몇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한미약품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들은 이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수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잡고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한미약품은 올해 3월 18일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개발 성공시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만 7800억원으로 추산돼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호재성 정보이지만 한미약품의 주가는 이 발표가 있기 며칠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0일 4.80% 올라 마감한 이후 한미약품의 체결 발표일인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조사한 결과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직원 A씨와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에 대해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통보했다.

B씨는 수십 명의 펀드매니저에게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려 한미약품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게 했고, 기관투자자의 한미약품 거래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 통보를 받고 금융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얻은 수익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