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지도부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후보 교체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대통령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가처분 신청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지위에 있고, 국민의힘은 이 지위를 김 후보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8일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