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증체계 도입 40년만에 중소기업 눈높이 보증체계 전면 개편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창업,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연대보증은 전면 면제해 모험적 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0년만의 정책보증제도 대 개편을 단행할 것을 전했다.  중소기업기업에 대한 눈높이 보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창업과 성장 초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보증 정책들을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거론했다.

이어 그는 "창업단계에서 장기 보증으로 전환해야 하며 성과에 따라 보증 지원에 나서야 하고 보증기관이 어디에 주력해야 할 것인가 등 보증자체를 각각에 맞는 보증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70년대 초 정책보증이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창업 기회가 확대됐지만 보증기업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기득권화와 안정기업 쏠림현상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전체 보증 중 10년 이상 보증이용 기업 비중은 25%, 업력 10년 이상 기업 지원 비중은 50% 수준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한계기업 지원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창의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보증기관으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된다. 신·기보의 창업지원을 대폭확대시켜 14조3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23%)으로 늘린다.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했던 방시을 5년 이상(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돼 보증이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창업 1년 내 100%)을 적용키로 했다.

손 국장은 "장기보증으로 보증심사 부담이 경감되고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다"면서 "보증비율 상향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현행보다 경감되고 은행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BBB등급 기업이 2억원을 대출할 경우 보증료율 1.1%로 가정해보면 보증비율이 85%일 경우 보증금액(보증수수료)는 1억7000만원(187만원), 대출금액(대출이자)는 2억(756만원)으로 총 비용부담은 943만원이다.

하지만 90%로 상향했을 경우 1억8000만원(198만원), 2억(686만원)으로 총 부담은 884만원으로 줄어든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완전 폐지된다. 그간 창업 3년 이내, BBB이상인 기업일 경우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대보증 면제가 확산되지 못했다.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상황에서 연대보증 제도는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에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키로 했다.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면 누구라도 창업을 하도록 유도키 위함이다. 올해 9월말 현재 1400여개에서 향후 약 4만개 내외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보증기관의 투자기능을 확대해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키로 했다.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 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이 기업 풀(Pool)을 구성해 VC나 엔젤머니가 투자기업을 발굴토록 하며 보증기관과 VC·엔젤머니가 공동으로 심사 및 투자 키로 했다.

투자옵션부 보증의 취급기관을 기보에서 신보까지 추가하고 투자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성장성을 봐가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성숙기 기업의 보증이용 효율화도 나선다. 성숙기 이후 기업의 보증은 은행이 심사해서 제공하는 '신 위탁보증' 도입으로 보증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변화시킨다. 대상은 성장보증 약정기간 도래 기업이며 기존 보증은 10년 이상 이용 기업이다.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연장, 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고 대출시행 가능해진다.

은행은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기업을 심사 후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85~50%)을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기관간 영역을 특화시킨다. 신보는 기업 성장성 등 미래가치(지식서비스업, 고용안정형 제조업)를,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한다.

금융위는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 '신 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