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작성, 제출하는 20여개 서류 중 9개 통폐합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내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대출상품 안내서,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위임장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성이 떨어지는 서류를 없애거나 통폐합키로 했기 때문이다.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일환으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미디어펜
4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일환으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지 필요성이 낮은 서류를 통폐합하고 자필서명 횟수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들이 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서류 간소화 △자필서명 간소화 △덧쓰기 축소 등이 포함됐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법규준수, 권리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포함해 20개 내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외하고 필요없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폐지된다.

폐지는 되는 서류는 대출상품 안내서, 확인서(COFIX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등이다. 주택담보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또한 자필서명도 줄어든다.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개별서명을 유지된다. 단순 통지 신청 등 거래관계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서명으로 대체한다.

여신의 경우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자동이체 신청 서명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확인 서명 △우대금리 관련 특약 서명 등은 직접 서명을 폐지한다. 해당란에 체크표시나 정보 기재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수신일 경우 △FATCA 확인 서명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확인 서명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명 △대포통장 제재 확인 서명 △자동재예치 동의 서명 등은 개별항목 별도 체크후 일괄서명으로 전환된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여타 서류에 통폐합하되, 통폐합 후에는 '듣고 이해하였음' 7자를 덧쓰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경우도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하되 15자 덧쓰기는 폐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때 가입절차가 간소회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