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지난 6월 중순 발생한 OCI 군산공장 화학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환경, 수질, 토양오염은 크지 않았지만 인근 농작물에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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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22일 오후 전북 군산시 소룡동 OCI 군산 폴리실리콘 2공장에서 원료물질인 염화규소(SiCI4) 62㎏가량이 외부로 누출됐다. 이 사고로 공장 근로자 1명이 다쳤다. / 연합뉴스 |
새만금지방환경청은 4일 군산시청에서 'OCI 군산공장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영향 조사결과'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조병옥 청장은 "공장 벨로우즈 밸브 보닛의 미세균열 보수작업 중 균열 부위가 커져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염화규소 등 혼합물의 누출량은 108.26㎏, 공기 중 반응해 생성된 염화수소는 최대 87.28㎏로 추정된다"며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조병옥 청장은 사고 당시 논, 밭, 상가에 있던 주민에게 급성 노출 증상이 나타났지만 추가 치료가 필요한 장기 손상 사례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사단이 건강영향을 신청한 17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설문조사, 의료기록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105명이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으로 분류됐다.
조사단은 "증상호소자 대부분은 심각한 합병증 없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새로운 건강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고지역과 인근 농경지 354필지(113만8000여㎡)의 환경, 수질·토양·대기오염은 심각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경지 8만2000㎡에서 수확량 감소, 잎마름, 갈색 변화 등이 확인됐고 농작물, 유실수,가로수 등의 피해액은 1억여원으로 산정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즉시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라 OCI 군산공장을 고발조치하고, 사업장 밖의 1억원 이상의 피해에 따라 영업정지 1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주민 건강영향 모니터링, 대기·토양·수질의 염소농도 검사 및 복원방안 강구, 식생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 방안, 잔류화학물질 농도 확인 등을 주문했다.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OCI는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특히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주민과 협의기구를 구성, 보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재발 방지체계 구축, 긴급 메시지 전송을 비롯한 주민 협력시스템 구축, 공장의 모든 설비 점검,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공장 설비 차단벽 설치 등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50여명과 공장, 조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OCI 측이) 화학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미비하고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조사, 보상책 마련, 환경청 군산출장소 설립 등을 요구했다.
지난 6월22일 오후 4시3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OCI 군산 폴리실리콘 2공장에서 원료물질인 사염화규소(SiCI4) 62㎏가량이 균열보수 작업 중 외부로 누출돼 근로자 1명이 다쳤다. 또 주민 12명이 메스꺼움과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