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부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보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구체적인 설비 기준을 마련했다. 설비 설치와 관련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는 건축물 옥상 바닥(또는 지붕바닥)으로부터 5m로 제한했다.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는 설비 수직하중과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에게 검토 받아야 한다.

또 태양광 발전설비를 더해 건축물 높이가 20m 이상이면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이 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