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성년자 혼인으로 몸살을 앓던 과테말라의 법적인 결혼 적령이 18세로 상향 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테말라의회는 5일(현지시간) 현재 여자 14세, 남자 16세 이던 법적 결혼 적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8세 연령 이하 청소년들과의 성행위는 강간 범죄가 된다.

의회는 그러나 관련 법안에 여자는 16세라도 법관이 인정하면 결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삽입했다.

유엔 산하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과 과테말라의 미성년자 인권 단체들은 과테말라의 결혼 적령이 너무 낮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10대들의 임신 증가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해왔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작년 과테말라에서 15∼19세의 여자가 출산한 사례는 7만 4000 건이고 14세 이하 소녀의 출산도 5100여 건에 달한다.

1200만 명 안팎인 과테말라 인구의 76%가 30대 이하 연령층이고, 52%는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과테말라를 포함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카리브 해 국가들에서 20세 이하 여자의 출산 비중은 각 25% 안팎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