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 12.2.27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과 추가과제


정부는 최근에 가계의 금융환경 특히 서민금융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발표에 이어서 금 2월27 관계부처합동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과 보험사의 가계대출속도를 관리 및 건전화 할 수 있는 방안, 가계부채 규모관리·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의 연착륙 종합대책(‘11.6.29)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제2금융권 가계대출관리가 거시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나아가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만전을 다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은행권에 비해 2배 가까운 높은 증가율

주요현안인 제2금융권 가계대출확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7년을 기점으로 은행권에 비해 2배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금액이 확대되었다.
2011년 말 가계대출 잔액은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0년 말 대비 7.6% 증가한 858.1조원이고, 이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455.9조원으로 2010년 말 대비 5.7%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402.3조원으로 9.9% 증가하였다.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는바 잔액기준으로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부문이 175.0조원, 보험부문이 74.7조원, 저축은행이 10.2 조원 및 여신전문부문이 38.8조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발표 이후 은행권 을 통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은 보험부문이 1,2분기 평균증가율의 약 5배가 증가하는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 확대 되었다.

이러한 제2금융권의 급격한 대출확대에 대한 리스크관리방법으로 이번「‘12.2.27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은 크게 상호금융, 보험으로 크게 구분해서 가계대출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호금융부문의 가계대출관리 방안

상호금융부문의 주요 대출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최우선적으로 예대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업계 평균 예대율인 80%수준으로 조합·금고를 지도·감독하는 등 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80%가 넘는 조합들은 ‘12년 1/4분기내에 금감원이 각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해 이행계획을 징구할 계획이다. 나아가서 상호금융의 예대율규제를 법제화하여 시행할 것인바 예대율 관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감독강화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새로이 분류하여 충당금 적립을 상향조정할 것인바 ‘12년 3/4분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셋째 조합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대출구조의 조정이다. 현재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기준을 보면 연간대출기준으로 농협은 신규대출의 1/2, 수협은 대출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신협·산림조합·새마을 금고는 신규대출의 1/3로 되어있었다. 이번대책에서는 상호금융전체가 연간 신규대출의 1/3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현재 조합원대출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비조합원대출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전에도 지도·감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권역외 대출의 성격상 ‘대출관리의 부실화 가능성 증가’, ‘해당지역 공동유대에 기반한 상호금융 운영’ 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음에 근거하고 있다.


보험부문의 가계대출관리

보험부문의 가계대출관리는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조정, 가계대출 취급 및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추진, 계획되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경우에도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금년 6월 보험사 결산시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업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면에서 보면 ‘12년 1분기부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단지 배포,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 보험모집상담 과정에서의 대출권유알선 등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행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2년2분기 중에는 보험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과도한 대출모집인 운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12년 서민금융의 확충방안

‘12년 서민금융의 추진방안을 보면 미소금융,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 대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미소금융은 쇄신방안을 마련하여 ’12년 상반기 중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햇살론은 대환대출 및 자영업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비율을 현행 85%에서 95%까지 확대하고 현장실사를 신용보증 지역재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하였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간 자금지원 규모를 전년 1조 2천억원 목표에서 ‘12년에는 1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금리 부담경감, 신용회복지원 강화 및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 완화를 중점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향후 추가과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에 관한 대책은 새마을금고 회원 1천645만명, 신협 557만명, 농협 245만명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구조적 개선방안이 깊이있게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은 향후 지속적인 가계대출 동향파악, 시행효과 점검 및 모니터링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응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계부채의 개선을 위해서는 좀더 깊이있는 구조개선측면에서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상호금융의 성격상 일반은행의 잣대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조합이라는 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 및 사회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사업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방향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바 조합원으로 구성된 상호금융의 생성배경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융합’이라는 큰 사회 트랜드를 헤쳐나가는 방안으로 도시-농업지역조합원간 또는 타지역조합원과의 관계는 경제활동과 신용활동이 동시에 연계되어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지역 조합원에 대한 대출제한‘ 방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이후에 급증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국내자금순환경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금융권의 대출이 주춤하는사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확대되었고, 더나아가서 대부업계-캐피탈사로 진전된 서민대출의 수요흐름은 향후 금융정책수립 및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수립방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상호금융부문의 적정예대율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예대율관리에서는 업종평균인 80%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조합의 특성에 맞는 적정예대율의 산정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1차 요주의대상으로 본 예대율 80%를 넘는 기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대율 50% 이하 수준인 경북, 전북(신협기준) 등 상호금융기관의 안정적 수익성에 미치는 악영향도 시뮬레이션 해보아야 할 숙제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에 관한 대책은 새마을금고 회원 1천645만명, 신협 557만명, 농협 245만명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구조적 개선방안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조합형태의 상호금융은 지역경제 불황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실물지역경제의 위기상황과 맞물린 정책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금융전문기자 권현준ohgom@mediapen.com kwonhj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