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개특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 및 선거구별 인구편차(2:1) 유지를 통한 인구대표성 보장, 지역구 수 증대를 통한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 균형의석 도입을 통한 가치대표성 보장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병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중재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제 중재안에는 3가지가 없다”며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없고, 두 번째로 다당제가 없고, 세 번째 새누리당이 굳이 두려워할만큼 일당이 무너지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각자 주장해온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비친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표의 등가성을 위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는 ‘인구대표성’을 (준수) 안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장) 안해 줄 수 없다. 세 번째로 사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가치대표성’)”며 그동안의 고민의 흔적을 드러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중재안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상한 2:1 유지와 함께 현행보다 지역구 수 14석을 늘려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구 인구하한선은 기존의 평균인구수(올해 8월31일 기준)로 유지키로 하는 한편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에 한해 조정, 조정대상인 농어촌 선거구와 인접한 지역구는 분구하지 않고 그 일부를 농어촌 선거구로 넘겨 통폐합되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 결과 지역구 수는 259석이 돼 17개 시·도 중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현행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지역구 수가 총 13개 정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 의석은 2석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에 균형적인 의석 조정을 위해 제20대 국회에 한해 경북의 인구 미달 선거구 중 1개의 선거구를 현행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역구 수가 260석으로 증대, 비례대표 의석이 40석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Balance Seat·BS)의석’ 도입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완전연동 비례대표제가 사표의 100%를 보장하는 제도라면 BS의석은 사표 50%를 보장하는 부분연동제”라고 밝혔다. 현행 방식에 따른 정당별 ‘지역구+비례대표 당선인 수’가 ‘각 정당득표율에 의원정수(300명)를 곱한 수’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만큼을 충족할 때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안이다.

그 외 정당은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방식에 따라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 최종 정당별 당선인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독일처럼 100% 연동을 할 경우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당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지나치게 적어져 비례대표 취지가 무색해지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급격한 제도변화가 일어나 혼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부분적으로만 연동하자는 것이 이 의원이 밝힌 취지다.

이 의원은 “이번 중재안은 선거구획정 처리 법정시한을 나흘 앞두고 여야간 선거구획정에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아서 여야간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고자 표의 등가성, 농어촌지역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라는 3가지 원칙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중재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치일정에 대해 “선거구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신인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앞서서는 ▲정개특위에서 11월15일 내로 선거구획정기준 관련 법률개정 마무리할 것 ▲선거구획정위는 11월2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 ▲국회는 12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순으로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지역구는 12월31일 부로 효력을 상실하고 이후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12월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략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모든 정치신인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