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현직 경찰대 교수 경찰대학교에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를 부인하며 수사팀과 진실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10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대 교수 A(41) 경감은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 경찰대 정문 앞 관사용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82%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 현직 경찰대 교수 경찰대학교에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를 부인하며 수사팀과 각을 세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캡쳐

경찰은 당시 A경감이 자신의 차로 관사 아파트에서 경찰대 본관까지 1차례 왕복하며 1㎞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경감은 경찰조사에서 "사고 후 관사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고 직후 관사로 들어가 경찰이 올때까지 술을 마셔서 음주측정 때 나온 혈중 알코올농도는 사고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A경감측 주장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경감이 사고 후 관사에 들어가 있다가 파출소 경찰관을 만난 시간이 불과 10∼15분밖에 지나지 않아 이 사이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사 안에서 술 마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A경감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봐달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취된 점 등을 들어 A경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이 진술을 바꾼 점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A경감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가 난 뒤 관사에서 동료 B교수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말을 바꿔 "혼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경감은 사고 이틀 뒤인 10월 20일 1차 조사 후 추가 조사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여일 지난 이달 9일에서야 변호사를 대동해 2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건에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경찰 안팎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그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곧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A경감은 경찰대학교 정문 밖 일반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될 전망이다.

특정인만 통행이 가능한 경찰대 내부 등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은 받아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