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해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장된다면 그것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자 최근 이병석 위원장이 정치권에 제안한 ‘50%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일맥상통한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의석 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일괄논의,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거대 양당에 촉구하면서 “부당한 기득권이라도 당장 그 기득권을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다만 “지금은 비례대표 유지·축소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은 큰 쟁점이 되기 어렵다, 말하자면 권역별은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등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200석 : 비례대표 100석’을 기준으로 제안한 것으로, 심 대표는 비례대표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을 인식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기한 모양새다.

그 대신 정당 득표율 비례성을 50% 이상 반영하는 부분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대양당에 요청한 것으로 미뤄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9일 제시한 중재안을 현실적 대안으로서 지지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은 당시 지역구 의석을 260석까지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40석으로 줄이는 대신, 사표를 줄이기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 주는 ‘균형 의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 방식에 따른 ‘지역구+비례대표 당선인 수’가 ‘각 정당 득표율과 의원정수(300명)을 곱한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당부터 그 부족분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게 된다.

그 외 정당은 남은 비례대표 의석에서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해 최종 정당별 당선인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선거에 불리한 소수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심 대표가 이를 지지한 것이는 관측이 나온다.

심 대표는 “19대 국회의원의 책무는 내년에 치러질 총선의 룰을 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연동형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2016년 적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선거제도를 개편하되, 내년이 아닌 21대 총선부터 적용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심 대표는 “선거제도의 룰을 논의하는 틀이 거대양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면서 “원외 정당까지 다 포괄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원내 3당의 공개적인 협상·합의과정이 전제될 때 합의된 선거제도·선거구 획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양당이 졸속 밀실협상을 통해 양당 기득권 지켜주기식 합의를 시도한다면 정치개악의 주범, 민주주의 퇴행의 주역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