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32명을 재판에 넘기며 8개월간 이어진 포스코 비리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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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 전 의원,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32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32명 가운데 구속된 피고인은 17명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박씨에게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 전 회장은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 유모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도 포스코 측에 코스틸의 납품 로비를 해 준 뒤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이밖에도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50억여원을 횡령하고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협력사가 1억8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포스코는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와 회사 안팎의 조언을 수렴해 경영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혁신 포스코 2.0 추진계획’을 실행해 조기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