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획조사 강화 및 적체사건 감소

[미디어펜=김재현 기자]#미국 소재 알고리즘 매매전문회사의 소속 트레이더들이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해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기법을 이용해 시세를 조정,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알고리즘은 주가나 시장정보 등 이미 설정된 매매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주문되도록 설계된 고도의 매매기법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혐의를 최초로 적발해 검찰해 고발 조치했다.

#A스팩(SPAC)의 전 대표이사가 A스팩이 비상장회사인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A스팩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일반투자자가 F사의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고자 폐쇄형 SNS를 만들고 SNS가입 회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두 불공정거래 사건 모두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종합대책' 이후 자본시장 최일선 파수꾼으로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미디어펜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처벌받는다" 지난 2013년 8월1일 금융감독원 내 신설된 특별조사국의 다짐이다. 특별조사국이 출범된 100일간 자체인지된(기획조사) 사건과 적체사건(미착수 사건) 등 모두 70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 26건을 조치완료했으며 56명을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불공정거래의 최일선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체적인 인지한 사건뿐만 아니라 적체된 사건에 이르기까지 불공정거래 조사·적발 강화에 나섰다.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테마 종목이나 빈발하는 불공정거래 유형·기법 등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가조작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의 기획조사 강화방침에 따라 해마다 건수가 늘어났다. 2013년 71건, 2014년 106건, 2015년 9월 현재 75건의 테마종목 관련 혐의 등 직접 적발·조사해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대응했다. 

조사인원을 대폭 확충, 총 504건의 사건을 조사·조치해 2013년 3월말 89건이던 적체사건을 올해 9월말 현재 36건으로 대폭 줄였다.

또한 패스트트랙제도(Fast Track)의 성과도 눈부시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 중 금감원이 조사해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324건)의 22.2%에 해당한다. 패스트트랙사건은 검찰이 조기에 수사에 착수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 통보사건에 비해 20%p이상 높은 기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합동수사단은 2013년~2014년 중 패스트트랙 등 증선위 고발·통보 사건을 등을 수사해 241명을 기소하고 479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1950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의 기소율도 올라갔다. 금감원이 경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평균 기소율이 8.0%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유지 노력 등에 힘입어 금감원 조사사건의 재판결과 유죄율이 98.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종합대책 시행 후 불공정거래의 적발·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처벌가능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올해 7월 새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히 감시·조치에 나서며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테마종목과 유형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이후 2013년부터 2014년 중 검찰에 의해 기소, 처벌됐던 다수의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형기만료가 예상된다"며 "과거 이들의 시세조종 유형, 기법 등을 분석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금감원이 두 눈을 뜨고 불공정거래를 감시한다하더라도 투자자 개별적으로 주가조작꾼들에게 속지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다음은 금감원이 당부하는 투자자 유의사항이다.

한주씩 찔끔찔끔, 단주매매가 많은 종목은 조심해야 한다.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테마주 또는 호재성 정보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종목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매수주문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시세조종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유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재무상태 취약 기업의 실적 발표 직전 매수는 다시 한번 꼼꼼히 

재무상태 취약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이 실적악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대문에 결산 또는 회계감사기간 중 (12월말 법인은 통상 1월 ~ 3월) 재무상태 취약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재무상태 취약 기업에 투자시 임원·대주주 주식소유상황 공시 날카롭게  

재무상태 취약기업 대주주의 지분변동과 관련된 불공정거래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재무상태 취약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증자, 합병, 자산양수도 등 주요경영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대주주 및 경영진의 지분변동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fss.or.kr)를 활용해야

인터넷 사이트, SNS, 투자설명회 등에서 제공되는 투자정보는 근거가 없거나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의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기재된 경영성과, 재무상태, 지배구조, 영업위험 등의 정보를 분석·활용해야 한다. 2015년 7월부터 관심기업 공시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공시정보알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좋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장회사 정보 전달받아 투자할 경우 

종래에는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규제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는 2차,  3차 등 다차 정보수령자인 경우도 미공개중요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이용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장회사의 정보를 전달받아 해당 종목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