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황국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눈 행복권 추구를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경사법’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700만 소상공인연합회, 1000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40만 의료기사단체협의회 등은 '안경사법'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 대한안경사협회 제공
이 날 안경사법지지 성명서 발표에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살리기 소비자 연맹, 유권자 시민행동 오호석 총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양만길 회장이 안경사법 등이 나섰다.
 
또한 (사)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박창숙 회장,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 김임용 회장, (사)한국이용사중앙회 김선희 회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지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특정이익집단의 눈치 보기, 불합리한 규제 등을 앞세워 반대하는 등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눈 행복권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안경사법에 대해 "안경사법의 핵심은 안경사들이 국민들의 시력보호를 위해 시력검사를 하는데 있어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이 필요하다"며 "이는 잠재적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안광학 장비(타각적굴절검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력검사에 있어서는 안경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2000년 8월 독입연방헌법재판소가 "안경사에 의한 시야검사와 안압측정에 의한 시야검사와 안압측정에 관한 업무영역확대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는 국민의 시력검사의 80%가 안경사의 처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보건복지부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이 안과의사의 고유업무라고 말하며, 정확한 자료조사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단체 입장의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그 동안 잘못된 사회적 규제개혁을 완화하겠다고 입장을 보여왔지만, 국민의 눈 행복을 침해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눈 행복권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며 반대를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관계자들은 "국민의 눈 행복권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