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에어프랑스 노조원이 경영진을 상대로 벌인 폭행 사건의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어프랑스 대변인은 지난달 발생한 노조의 경영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12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BBC 방송 등이 전했다.

   
▲ 에어프랑스 노조원 5명, 경영진 폭행…"상의가 다 벗겨질 정도"/자료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대변인은 폭행 사건 당시 노조원 5명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11명에게 2주간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노조원 5명 중 해고한 4명 외에 다른 1명은 노조 간부로, 해고 절차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별도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노조원 5명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으며 다음달 2일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지난달 5일 에어프랑스 노조원 수백 명은 2900명을 감원하는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해 파리 외곽 본사에 있는 경영진 회의장을 급습했다.

성난 노조원들이 임원들을 뒤쫓아 가면서 인사 담당 간부인 자비에 브로세타는 상의가 모두 찢겨 벗겨지는 등 이날 사건으로 7명이 다쳤다. 이에 에어프랑스 측은 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들을 고발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이들 5명이 보상은 물론 통지도 없이 해고됐으며 아무도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폭력 사건으로 연기된 회의가 열리는 19일 징계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12∼2014년 명예퇴직 형식으로 5500명을 감원한 에어프랑스는 폭행 사건 이후인 지난달 18일에 “내년에 1000명을 감원하고, 올해 말까지 노조와 협상이 잘 된다면 2017년에 이뤄질 나머지 감원은 중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르피가로 등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