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연구위원
자산가 A씨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유예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장성한 아들과 딸을 곧 결혼 시켜야 하는데, 이제 취직한지 얼마 안된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거기다 요즘은 세무조사도 강화되어서 몰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쉽지 않다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A씨가 기다리던 이 정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자산가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증여 및 상속세 줄이기’. 효과적인 절세 방안을 찾아보자.

일단 합법적으로 세금없이 줄 수 있는 증여공제를 최대한 여러 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성년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다. 손자손녀도 역시 동일한 금액을 줄 수 있는데, 이 공제액은 10년마다 다시 생겨난다. 따라서 증여할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자녀와 가족들에게 나누어서 이 공제금액만 잘 활용해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배우자에게는 6억원을 10년마다 줄 수 있는데, 부부가 어느 한쪽으로 재산이 쏠려 있다면 공제액을 활용해 재산을 분산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재산을 나누면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에 대한 세금도 줄이고, 먼 장래에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 증시 하락으로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는 증여에는 오히려 적기일 수 있다. 증여는 증여할 당시의 시가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법상의 증여가액은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즉 4개월 주식 종가를 평균한 가액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쉽게 말해 1주당 100만원이던 주가 수준이 70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증여한다면 30%의 증여가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향후 전망이 괜찮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보유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도 많다. 부동산이 재산평가 상에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자녀에게 꾸준히 임대소득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에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어 시가를 알기 쉽지만, 토지나 상가 등은 상대적으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상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수준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가 오랫동안 보유해서 양도세 부담이 큰 부동산을 증여자산으로 활용하면, 증여세는 내게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사라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은행 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등과 같은 부채를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억원짜리 상가에 2억원의 임차보증금이 끼어 있다면 자녀는 순수하게 증여받는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1억원에 대해서 성년자녀가 증여받으면 5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 최근 국내외 증시 하락으로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는 증여에는 오히려 적기일 수 있다. 증여는 증여할 당시의 시가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이다./사진=MBC 캡처

여기에 10%의 신고세액공제까지 받으면 4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자녀의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부채를 같이 넘기면서 자녀의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부모는 부채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시의 세부담을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를 상환 시 사후관리도 주의해야 한다. 부모가 증여 이후에 채무를 갚아준다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준 부모가 내는 것이니라 수증자인 자녀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세부담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을 추가 증여하는 등 재원 마련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글/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