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연간 세전 순손실 규모가 6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실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삼정 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실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말 이후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규모는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삼정 회계법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3조3000억원의 손실에 실사 결과에서 드러난 추가 부실 3조1천억원, 일상적인 영업손실까지 더해 연간 세전 순손실 규모가 6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하반기 이후 추가 부실 가능성을 점검한 실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송가(SONGA)등 다수의 선박 프로젝트에서 미청구 공사액은 줄고 초과청구 공사액이 늘면서 조정된 선박 건조 비용 등이 1조6648억원으로 추가 발생할 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청구 공사액은 공사를 해주고 발주처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회계장부에서 '자산'으로, 초과 청구공사 대금은 돈은 받았지만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해 '부채'로 인식된다.

또 독일·그리스 해운업체 등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재평가해 반영한 비용이 3천598억원, 대우망갈리아중공업(DMHI)과 풍력발전회사 드윈드(Dewind) 에 대한 지급보증충당부채 등이 5천823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런 추가 비용을 대우조선해양이 언제 인식했느냐는 것이다.

우선,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예상했으면서도 미청구 공사액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 장기매출채권이나 미수금, 자회사 지급보증충당부채 등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이유도 따져봐야 한다.

이 보고서를 보면 독일 해운업체가 2009년과 2010년 인도된 선박 12척에 대해 3년의 거치기간 후 9년간 분할상환을 하도록 돼 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채권회수율은 1%에 불과하다.

즉, 분할상환 개시 이후 2∼3년 동안 수차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비슷한 맥락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 걸쳐 지적돼 있다.

한 회계사는 "실사로 손실 규모가 달라졌듯 제3자가 들여다보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회수 불가능한 채권 손실액을 장기간 미반영한 이유 등 미심쩍은 부분을 금감원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정 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 실사결과 보고서는 약 60쪽짜리 실사 결과 초안이다.

산업은행은 여기에 상세한 내용을 더해 300쪽 분량의 실사 결과 보고서를 제작,이번주에 금감원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