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 시 평가항목에 지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원서비스 능력'을 신설했다. 또 경영상태 등 기업신뢰도 평가 시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줄여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 중소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밖에 발주처와 입찰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찰 무효 사유를 기존 7개에서 13개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무효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입찰 과정의 투명성도 제고 했다.

국토부는 적격 심사제에서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