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 여행자 보험 보상 가능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파리에서 불특정 다수 민간인을 겨냥한 최악의 테러로 인명피해가 130명에 이른 가운데 해외 곳곳에서도 추가테러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해외로 간 유학생과 여행객들은 해외여행 때 가입한 여행자보험과 유학 보험으로 테러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린다.

우발적인 사고에 간주하기 때문에 보상 가능하다는 입장과 선례가 없어 적용될지의 잣대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로 간 유학생과 해외 여행객들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테러·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상해에 대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로 간 유학생과 해외 여행객들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테러·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YTN캡쳐

2014년 국민 해외여행객은 16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해외여행은 우리 국민의 보편화된 여가생활이 돼 있다. 또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해외로 나간 유학·연수비용이 28억4620만 달러로 외국인 한국 유학 비용보다 30배가 넘는 액수를 기록하는 등 해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보험에 가입은 물론 유학보험, 장기 보험 역시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장기체류를 하는 유학생과는 달리 해외 여행객들이 단기로 가입하는 해외여행 보험  주요 목적은 분실물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으로 인식돼 있다. 해외에서 다쳤을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여행 보험을 들 때 여행 도중 입을 수 있는 상해 등에 대한 보상도 꼼꼼히 숙지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쟁, 지진, 사변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보상 대상에서 면책조상에 해당된다. 즉, 전쟁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일절 받을 수 없다.
 
테러의 경우는 다르다. 면책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우발적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의 보상 범위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 질병사망, 질병의료비, 배상책임손해, 귀중품손해 등이다.

일례로 한 보험사의 여행자 일반 표준 여행 보험을 살펴보면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시 2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를 입었을 시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해외에서 테러 발생 등으로 해외에서 시급히 치료를 받을 경우 해외 의료비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처리되며 국내로 돌아와서 치료받을 때 입원비 2000만원, 외래진료 15만원, 처방 1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테러의 경우 우발적 사고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한다"며 "여행자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또 다른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면책조항에 '테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상체계 내 '테러'라는 단어 역시 없어서 일반 상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상을 받는지는 확신 할 수 없다.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