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순환출자 고리 10개서 7개로 줄어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통합 삼성물산의 출범 이후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도 변화가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순환출자 고리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합병 이후에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데에 의문섞인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인지, 해소가 면제되는 사례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작업을 통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 통합 삼성물산의 출범 이후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도 변화가 생겼다./미디어펜

순환출자란 한 그룹 안에서 A사→B사에, B사→C사에, C사→A사에게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최초 출자자금이 결국에는 처음 회사로 회수되면서 총수의 지배력이 유지, 확장되거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고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함도 갖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삼성은 내년 3월까지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삼성 계열사 간 순환형 출자형태로 된 고리의 수가 삼성물산 출범을 계기로 이전의 10개에서 7개로 3개가 줄었다.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 전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제일모직’으로 순환출자 고리 형태였다. 합병 후에는 ‘삼성물산(합병법인)→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합병법인)’으로 바뀌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인접한 회사가 합병되면서 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에는 순환출자 해소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의 변화가 발생했지만 법을 위반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위는 현재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고 있다”며 “합병 전 순환출자의 위험 확률이 있다면 공정위에서 합병 전 미리 제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합병이 끝난 후에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환출자는 의도가 중요하다”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도 불과하고 공정위에서 순환출자를 가지고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공정위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결정을 한다 해도 6개월 안에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4%를 끊어 내거나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6%를 매각하면 순환 출자 고리는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따라 해결책을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