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요구에 새누리당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것과 관련,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라고 반박했다.

심윤조 의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야당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11월12일 성명을 내고 자당에서 제안한 북한인권법 협의에 마치 여당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윤조 의원은 “동 성명은 지난 9월9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여당 지도부에 즉각적인 북한인권법 협의를 제안했으나 여당 지도부는 두 달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 대표가 9월9일 당내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그간 양당 외통위 간사 간 이뤄진 협의 결과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당의 양보를 촉구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을 뿐이며 그 내용에도 지도부간 협의를 제안한 것이 없고, 또한 그와 관련해 여당 측에 어떤 직·간접적인 제안을 해 온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여당은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까지 제시하며 협의를 추진하려 했으나, 야당은 협의일정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열악한 상황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17대 국회에서부터 제정을 추진해 온 법안”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17대부터 19대에 이르기까지 3대의 국회를 거치면서 10년이 넘도록, 이제 19대 국회가 종반에 이르고 있는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야당은 ▲남북관계 양상에 맞춰 법안을 제정할 것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법안 명시 ▲통일부 내 북한인권기록 수집·보존 기구 설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북한인권재단 이사 여야 동수 추천 등을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심윤조 의원은 각 요구사항에 대해 첫째로 인류보편적 차원인 인권문제를 남북관계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 둘째로 대북전단은 헌법상 기본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세 번째 요구에 대해선 인권침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법률문제’이므로 해당 기구를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과거 동독 주민 인권보호에 많은 기여를 한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도 서독의 주 법무성에 설치돼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기능했다”고 부연했다.

네 번째 요구에 관해선 “정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관계자도 당연직 위원이나 이사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통일부장관)와 여야가 각각 3분의 1씩 추천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나 재단 임원은 행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야당의 우려와 요구를 고려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내용을 담아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11.12 성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다면 성명이나 말이 아니라 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는 실제 행동으로 이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