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대표적 제4 이동통신 관련주인 세종텔레콤과 케이디씨가 동반 급등세를 펼쳐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17일 장에서 세종텔레콤은 주가가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다가 결국 상한가인 2260원으로 마감했다. 케이디씨 역시 26.5%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다.
케이디씨는 퀀텀모바일 컨소시엄을 통해, 세종텔레콤은 단독(세종모바일)으로 지난달말 미래창조과학부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을 냈다.
미래부는 11월말까지 제4 이동통신 사업 신청 업체들에 적격 심사 통과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적격 심사는 법률·회계적 지원 자격에 합당하는지를 보는 절차다.
이들 종목의 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적격 심사에 통과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 과거에도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했던 대부분의 업체는 적격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과 주파수이용계획 등을 심사 받아야 한다.사업권을 받으려면 100점 만점에 최소 7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복수의 신청자가 70점을 넘으면 최고점 1곳이 선정된다. 내년 1월말 최종 허가대상 법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적격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증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심사결과도 법인에만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