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신용카드 사용...내가 받을 공제는 얼마?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아 보자. 특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지난해보다 늘었으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166조5200억원을 기록했다.

   
▲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166조5200억원을 기록했다./미디어펜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3.1% 증가한 것이며 전년 같은 분기 증가율(6.3%)을 6.8%포인트 상회한 수치다.

공과금을 제외한 전체카드 승인금액(151조6000억원)도 전년 같은 분기 대비 7.8%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 내 증가율(6.0%)을 1.8%포인트 넘어섰다.

이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이 많이진 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의 25%이상을 써야만 소득 공제 대상이 되고 25%이상분에 한해서 15% 공제를 해준다. 또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해주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의 공제를 해준다.

일례로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 이상 사용해야만 공제의 대상이 된다. 750만원 이하로 사용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씨가 900만원을 사용했다면 900만원에서 7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 15%, 여기에 근로소득세율 6%를 곱해 1만3500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역시 75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150만원의 30%인 45만원에서 근로소득세율을 곱한 2만7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50만원이 지난해보다 50만원 늘어난 수준이라면 150만만원의 50% 인 75만원에서 근로소득세율을 곱한 4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버스 사용요금은 따로 정산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것과 대형마트에서 사용된 부분은 분리돼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연 소득의 25%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마다 조금씩 연말정산의 기준이 달라져 올해 연말정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화 돼야 알 것이다”면서도 “일단 소득의 25% 가까이 썼다고 생각되면 공제를 좀 더 해주는 쪽으로 소비를 늘리는 부분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 방식에 국세청은 올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번 만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자동계산해서 예상세액까지 알려주는 제도가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올해 19월 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액을 알 수 있다.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감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