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지난 5일 강남역에서 택시와 고가의 람보르기니 차량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람보르기니 차량의 범퍼와 본네트 등이 파손됐다. 그러나 큰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람보르기니 차량 수리비가 5억원이 나왔으며 택시 기사는 보험금 1억원을 받아 지불하고도 개인 사비로 4억원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 사고때  고가차량의 과실이 많은데도 수리비는 오히려 저가차량이 더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비싼 수리비로 인해 일반·저가차량 차주의 보험료는 급증하게 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악순환 됐다.

   
▲ 18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시행할 예정이다./미디어펜

이에 금융당국이 고가차량을 대상으로 자가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부과해 운전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시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형평성을 고려를 위해 금융위는 고가챠랑에게 자차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해 올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의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차량의 수리비 평균을 내고 평균 수리비용보다 120% 이상 넘는 수리비가 나오는 차량에 대해 초과비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수리비용의 초과분이 120~130%미만일 경우 자차보험료를 3% 더 높인다. 평균 수리비의 130~140%이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7%, 140~150%일 경우 11%, 150%이상일 경우 15%의 자차담보가 더 비싸진다.

금융위가 특별요율 적용되는 차량별 분포를 해본 결과 평균 수리비의 120% 미만인 자동차는 국산차 280 종으로 일반적인 대부분의 국산차다.

120% 이상부터 포함되는 국산차는 윈스톤, 체어맨W, 에쿠스, 제네시스쿠페 대형, 뉴에쿠스리무진, 스테이치맨, 체어맨W리무진, 에쿠스리무진신형 등이며 외제차의 경우 BMW, 혼다 등 국내에 있는 38종 모두가 포함된다.

이 같이 특별요율 산정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2014년 기준으로 700억원의 전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 될 것"이라며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제도 도입으로 고가·일반차량 운전자간 형평성 제고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차 보험료만 인상한 미미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의 대한 개선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해결 될 수밖에 없는 데에는 민법의 문제가 걸려 있다"며 "현행 민법상 자동차 사고 시 전체 자동차 사고에 대해 양쪽 모두에게 동등하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 대상에 대한 예외를 두는 법으로 입법부에 계류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경미한 사고발생시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해 이를 규범화해 적용하고 렌트비의 경우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의 죄처 요금을 지급하는 방식,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 개선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할 방책도 마련했다.

이러한 개선 제도들은 내년 3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