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1일까지로 연장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을 앞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을 앞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연합뉴스

이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로 연장되게 됐다.

한편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