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가정보원 출신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미국이나 프랑스 등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들이 정보기관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총괄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대테러임무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야권에서) 청와대라든지 국무조정실 같은 곳에 대테러센터를 두자고 하는데, 정보유출이 심각하고 보안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정원에서 현재 내국인 이슬람국가(IS) 지지자가 10명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자생적 IS 동조자(외로운 늑대),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근거로 “국정원에서 대북용의자나 테러관련 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늘 인터넷이나 카톡(카카오톡)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 찾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깊은 내용은 추적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테러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 통신감청이라든지 계좌추적,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연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추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군 외에도 같은 목적으로 출국을 시도한 국민이 2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 대구에서 2년여간 일한 인도네시아인이 IS 대원으로 들어갔다가 올해 2월 사망한 사실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인의 경우를 들며 “사망한 사람의 신원을 보니 한글판 명함이나 관계 서류가 있어 우리 정보기관에 조회 요청이 왔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대구에서 2년간 근무한 인도네시아 근로자였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의 행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는 “테러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 사람과 접촉했다고 해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범인이 아니고 외국 IS에 가담해서 사망했을 뿐이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 내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심도 깊게 수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날 IS관련 단체 추종 혐의로 검거된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테러 관련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권법 위반으로 검거를 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인터넷 상에 IS에 동조하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체포할 수는 없었다”면서 “IS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 동향을 감시하고 있지만 더 깊이 연계가 돼 있다든지 내용은 조사할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IS가 한국을 테러 목표국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테러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보인다”며 IS에서 지정한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한국이 포함된 점, 내국인 IS 동조자가 발생한 점, 북한과 시리아의 깊은 관계, 북한의 대남테러 전력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프랑스 파리테러에도 수 차례에 걸쳐 징후가 나타났던 점을 들어 “(한국도) 여러 징후로 볼 때 굉장히 위험 군에 있고 늘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며 “차제에 우리가 대테러법, 또 사이버테러법, 테러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감청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해야 하고,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FIU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