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20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제안한 문재인·안철수·박원순 3인 공동지도체제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용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행위”이자 “선거법 위반”이라며 집중포화를 가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박 시장이 내년 20대 총선을 겨냥한 당 지도체제에 참여, 당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으며, 문 대표와 함께 ‘청년수당’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사실도 공격 대상이 됐다.

   
▲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맨 오른쪽)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새누리당에서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였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문·안·박 총선을 거론하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인 것을 현직 서울시장은 알아야 한다”며 “더 이상 총선 개입을 할 경우 새누리당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 함께 드린다”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시장의 행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조 원내수석과 비판의 맥락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의 ‘입’인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박 시장의 행보에 대해 “비상식적인 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이렇게 되면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돕겠다’고 발언한 것은 법망을 피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선거연대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엄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의 행보가 선거법위반이라는 당내 의견이 많다고 전하며 “이 점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선거법위반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선거연대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사진=미디어펜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시장은 현직 지자체장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박 시장이 새정치연합 지도부로 당권을 행사한다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박 시장의 모습에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의 새정치연합에는 전당대회를 거쳐 구성된 지도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다른 최고위원들은 어쩌고 문·안·박이 당권을 나눠 갖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헌 당규도 없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박 시장의 ‘청년수당’ 제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돈을 주는 ‘청년구직수당’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문 대표는 청년수당을 내년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법제화해 전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드러났다”며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심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용돈수당’을 줄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 시장이 주민의 혈세로 마치 인심 좋은 아저씨처럼 청년들에게 ‘용돈수당’을 주겠다는 발상이 한심하다”며 “박 시장은 청년수당으로 인심을 쓰려면 개인 돈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집중공세를 ‘박원순 죽이기’이자 ‘문·안·박의 위력을 두려워한 흠집내기’라며 애써 일축, 박 시장의 참여는 공직선거법이 허용 범위 내로 한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앞서 문 대표는 “박 시장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말했고 박 시장 측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돕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을 앞세우면 선거개입 논란 등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하다. 굳이 박 시장이 상처받을 일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지자체장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당의 지도부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대책기구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좀 더 엄밀하고 세밀한 평가가 있어야겠지만 상식적으로 현직시장이 야당 선거 지도부 책임을 맡는다 하면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당내 법률지원단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