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최근 같은당 김무성 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힌 ‘복면금지법’에 대해 “당연히 필요하다. (시위에서) 복면을 쓴 것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복면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복면을 왜 쓰는가. 보통 살인 용의자들이 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법·폭력성 논란을 빚은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 “이번 시위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왜 복면 뒤에 숨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물대포를 쏴서 시위가 과격해졌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처음부터 복면을 준비, 복면 뒤에 숨어 아주 때려 부수려고 간 것”이라고 시위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를 불법폭력시위자로 전제해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그 인권위원회가 문제다. 미시적인 부분만 본다. 이번 소요사태를 가서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권침해라며 복면 쓸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남을 때리고 기물을 때려 부슬 자유는 없는 것”이라며 “미국 대법관 홈즈가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방 코앞에서 멈춘다’고 했다.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들 자유는 없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복면 쓴 사람들이 쇠파이프를 든다”며 “우리가 최루탄, 화염병을 없앴듯 복면과 쇠파이프는 없애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 여성, 성소수자 등 얼굴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시위자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 법에도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다”며 “그런데 복면을 쓰고 과격하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선 “이걸 보셔야 한다. 전·의경 113명이 다치고 2명은 중태라고 한다”며 “죄없는 우리 아들, 동생들이 가서 그렇게 쇠파이프로 얻어맞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 사람이 나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제 최루탄도 쏘지 못하게 하니 전·의경이 시위대를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차벽과 물대포다. 이걸 못하게 하면 그냥 맨몸으로 쇠파이프에 맞서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정말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으로 농민 백남기씨가 중태에 빠졌다는 지적에는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전경도 두 명이 지금 아주 위독한 상태”라며 “그래서 시위 참가자가 다친 것만 가지고 쇠파이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관심에서 자꾸 벗어나는 게 가슴 아프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백씨가 부상을 입은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언급하며 “그 어르신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시위대 중 한명이 몸으로 덮쳐서 주먹으로 가격하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며 “이걸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주문했다”면서 “과연 백씨가 무슨 이유로 다쳤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