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휴면성 증권계좌·미수령 주식의 존재여부 및 잔액 조회 시스템 구축 완료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 5767억원의 주인을 찾는다. 누구든지 휴명성 증권계좌나 미수령 주식의 존재여부, 잔액 등을 조회할 쉬 있는 시스템 구축을 끝마쳤다.

   
▲ 휴면성 증권계좌금 찾아주기 홍보 포스터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증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보관중인 미수령 주식은 약 5767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32개 증권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 잔액은 4965억원이다.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은 802억원이다.

휴명성 증권계좌는 규정에 개념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6개월간 매매, 입출금(고)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나 평가액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반송계좌다.

금감원은 32개 증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 조회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휴면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친 찾아주기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사이트 링크도 구축을 끝마쳤다. 오는 23일부터 누구든지 32개 증권사, 금융투자협회(이상 증권계좌),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이상 미수령 주식)에서 휴면성 증권계자와 미수령 주식 존재여부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키 위해 금투협(소비자보호실), 예탁결제원(증권대행부)와 각 증권사에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