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료 인상 요인...선량한 보험소비자 피해 

[미디어펜=김은영 기자]#최근 중국음식 배달원 10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마포구 일대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위장해 보험사에 치료비·합의금 등을 15차례 걸쳐 보험금 1800만원 어치를 챙겼다.

#한 30대 남성이 일부러 멀쩡한 차량을 일부러 부수거나 지인들과 짜고 접촉 사고를 내 보험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아 보험금을 타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갑질고객' 행태로 보험금 2000여만원을 챙겼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보험사기가 과거 해왔던 '나일론 환자'를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구체화 돼  있는 법 조항이 없어 간단히 벌금만 무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 속 법안 계류로 2년째 머물고 있다.

   
▲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보험사기가 과거 해왔던 '나일론 환자'를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진=SBS캡쳐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지난해 5997억원,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금액 310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2868억원에 대비 8.2% 늘어나는 등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되면서 보험료가 자연히 올라가는 원인이 된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2014년 한 해 서울, 부산 등 17개 광역시도별 대인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도 대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국 평균 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난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02년 25.1%에서 2012년 22.6%로 매년 감소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보험사기에 대해 따로 분류된 법안이 없기 때문에 형사법으로 구분되는 '사기죄'를 견주어 처벌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형법의 사기죄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번의 보험사기로 손해율 상승과 더불어 보험료가 오르면 그 피해는 개인 소수가 아닌 가입한 불특정 다수가 된다"며 "보험사기가 단지 보험회사의 손해율만 올리는 격이 아닌 대부분의 보험가입자 대부분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주게 되는 등 그 피해의 영역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지난 2013년 8월 새누리당 박대동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현재 법안소위 계류중에 있다. 이 법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법안 소위를 넘어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