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3일 여당 추천위원들의 퇴장과 이에 따른 야당 추천위원 및 유가족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7시간을 조사하기로 의결한 사안과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특조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논평에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이미 산케이 신문 허위보도 사건 소송으로 재판부에 의해서 밝혀졌다"면서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두고 무엇을 더 조사하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가 상식적인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포기하고,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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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의 포럼 참여 당시 유가족의 발언 장면과 박 소위원장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세월호 유가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관참시를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바른사회가 이번 세월호 특조위의 위법, 초법적 일탈 행위에 대해 질타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조사하라고 세웠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제1조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에 의해 세월호 특조위는 2015년 1월 1일자로 출범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는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성과보다는 논란만 가중시켰다. 출범 초기 특조위의 활동 권한 범위에 대한 정치권 갈등, 이후 조직 구성 문제, 예산안과 인력조정, 조사관 문제 등 특조위는 각종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부위원장이 사퇴했다. 급기야는 23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림으로 파행을 불러왔다.
세월호 특조위의 이 같은 행태는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특조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라는 규정은 없다. 더구나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이미 산케이 신문 허위보도 사건 소송으로 재판부에 의해서 밝혀졌다.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두고 무엇을 더 조사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재난 재해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국가원수를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세월호 특조위가 상식적인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월호 사건 피해자와 국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포기하고,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2015. 11. 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