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24일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의 사고 당일 모든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고 의결한 게 아니다”면서도 “(조사) 신청서에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다”라며 다소 모호한 주장을 펼쳤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전날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사항’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개시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논란을 의식한 듯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제 의결한 내용은 ‘조사사항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고 의결했을 뿐”이라면서도 거듭 “조사신청서라는 게 있다. ‘대통령은 사라진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사고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여당 추천 특조위 인사인 황전원 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조사신청인이 조사신청을 할 때 가해자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해 놓고, 그 다음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는 진상조사 자체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의 당일 지시사항, 그리고 각 부처가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리고 각 부처가 무슨 사항을 보고했는지 5가지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조사를 하자고 했고, 찬성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이라고 하는 행적 자체를 조사하자고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사생활 등 이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전부 다 조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기도 했다.

황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 행적 조사 반대 입장을 야당·유가족 추천 위원 측에 거듭 밝혀왔으나, 야당·유가족 추천 위원들은 ‘결국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행적조사를 포함시킨 안건을 전날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을 보여주듯, 박 위원장은 지난 소위에서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사항’ 등 5가지 조사사항 의결에 여당 추천 위원들도 찬성했으므로 대통령 행적조사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행적조사는 불가하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서도 “형사소추하고 무관하게 조사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제가 묻고 싶다. 참사 당시 대통령이 무슨 형사소추에 당할 만한 범죄 행위라도 저질렀는지”라고 반문했다.

황 위원이 지적했듯, 박 대통령을 ‘가해자’로 지목한 세월호 유가족의 조사신청서의 요구사항대로 특조위가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다분한 가운데 이같은 항변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안산에서 개최된 안전문제 관련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해야 한다’라는 세월호 유가족의 발언에 박수로 호응한 바 있어, 여권으로부터 ‘행정부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 인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기도 하다.

한편 특조위는 전날 대통령 행적 조사 등 내용을 포함한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재석 위원 13명 중 9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당시 여당 추천위원 4명은 전원 안건 내용에 대해 ‘대통령 행적 조사는 참사원인 규명과 무관하며, 과도한 정치공세이자 악의적 요구’라며 반발, 전원 퇴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