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인천의 한 여행사의 부도로 신혼부부 약 160쌍이 여행 취소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한 신혼여행업체와 계약한 A씨(30) 등 고객 3명이 최근 갑자기 부도를 내 여행 일정을 취소한 혐의(사기)로 업체 대표 B씨(49)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혼여행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해당 업체는 갑자기 '부도가 나 폐업하게 됐으니 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보내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보냈으며, 계약금과 여행비용을 냈는데도 숙소 예약 등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모두 예비부부로, 올해 이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만원을 비롯해 항공권·숙박 비용 등을 냈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가 모두 161쌍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여행사는 인천시관광협회의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피해자들에게 3억원 한도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업체로 확인됐다.
대표 B씨는 경찰에서 "피해 금액은 2억원 초반이며 보험으로 모두 보상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업체의 계약서 등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과 고의로 부도를 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