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제한적으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6일 동양증권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 장모씨 등 19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6명에게 각각 179만∼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3명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이자와 현금변제액, 출자전환주식 회수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이 금액 중 배상책임을 20∼80%만 인정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된 서모씨를 비롯한 3명은 회사채 투자 손해액의 80%가, 김모씨는 30%, 장모씨 등 2명은 20%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현재현 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동양은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2013년 8월 20일 실패해 회사채를 발행해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같은 달 28일 회사채를 발행해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사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서씨 등 3명은 2013년 8월 28일 발행된 동양의 제268회 회사채에 투자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투자경험이 있고, 2013년 8∼9월 동양그룹을 우려하는 부정적 신문기사가 다수 게재됐던 점, 청약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회사의 위험이 자세히 기재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동양 회사채와 CP 투자자인 장씨 등 3명에 관해서는 동양증권의 판매 직원이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 권유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연 7∼9%로 고이율이었던 동양 회사채나 동양인터내셔널 CP의 신용평가 등급이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직원 말에만 의존해 채권 회수시까지 도산하지 않을 것이라 속단하고 투자약정을 한 점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20∼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3명에게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회사채 등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속여 투자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