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6일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일명 ‘복면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집회 중 복장의 자유’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헌재에서 말하는 복장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복장이지, 복면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히며 “복면이 복장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헌재나 사법당국이 제일 우선하는 것은 국가질서 유지로서, 국가질서 유지에 방해되는 부분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전날 집회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부의장은 “우선 (법의) 명칭부터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 좋겠다”며 “어디까지나 법의 목적은 평화시위 문화 정착”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법안에 내용과 배경에 대해 “첫째로 지금까지는 시위 현장에서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를 위한 물품을 사용했을 때만 처벌하는데 그렇다보니 (쇠파이프 등) 진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둘 째로는 사실 우리가 정당한 시위에 얼굴을 가리고 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복면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시위가 폭력시위로 발전한 경우가 많아 시위 중 복면착용을 금지했다. 폭력시위도 횟수를 거듭할수록 가중처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 지난 14일은 서울 소재 12개 대학의 논술고사가 있는 날이었다. 평생을 준비한 논술시험 입시를 잘 보기 위해 준비한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아버린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날만은 집회 허가를 내지 않도록 하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 보고된 각종 시위 현장에서의 폭력사례 통계를 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야당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3년간 폭력시위가 203건 발생했는데 그중 129건이 복면사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도 촛불집회 등 당시 폭력시위가 52번 발생했는데 복면시위 출현이 44번 있었다”며 “어제 경찰에서도 발표한 바에 의하면 (14일 시위에서) 과격행위를 한 시위자 594명을 확인했는데, 이 중 441명이 복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비폭력·침묵 시위의 경우도 적용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야당은 ‘국민의 입을 막을 것이냐’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다”며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선 완벽하게 보호하며,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이 법안에 다 담겨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측이 내달 5일로 예정한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 등 특정 집회에 대해 허가 신청을 내기도 전에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에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14일 집회에 대한 반성이나 그 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이 현재 더 큰 궐기를 주장, 준비하고 있기에 치안당국에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단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집회신청) 접수를 해 보고, 앞으로 국법 질서를 어길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 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