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보험금이 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있거나 정보가 한 번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건수는 16만2811건으로 금액은 7390억원이다./사진=SBS캡쳐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건수는 16만2811건으로 금액은 7390억원이다. 이 중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금은 5610억원, 손해보험사는 1780억원이다.

지급돼야 할 보험금이 미지급되며 미뤄지면서 보험사들은 지연이자까지 합산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는 데에는 법정 다툼과 소비자의 보험청구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법정으로 보험사와 소비자가 다툼을 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법정 다툼 기간동안 미뤄지게 된다. 또 보험 가입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가입을 분산했을 경우 직접 보험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미지급으로 분류된다.

일례로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사 사고가 발생해 경미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시 자동차보험을 A라는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보험을 B라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때 보험 청구를 하던 고객이 다소 잘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경우도 미지급 보험금으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보험금 지급을 꾸준히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일년에 지급하는 보험금만 해도 7000억원이 넘는다"며 "만기된 보험에 대해서는 지급이 잘 되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러 보험사에 가입돼 있어 사고시에 보험청구를 직접적으로 잘 하지 않게 될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금 미지급은 손보사에 비해 생보사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최근 다시 보험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자살보험금이 미지급금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4월말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 관련 사망 보험금은 대형보험사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외국사 907억원 등 모두 2179억여원에 달한다.

또 다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여전히 이슈로 남아있다"며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미지급으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를 포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연의 이자의 경우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액의 예정이율, 공시이율 등의 값을 곱해 더해 주는 것으로 2% 안팎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