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 구입 경로에 상관 없이 자급/중고 단말 이용 고객도 동일 혜택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 www.sktelecom.com)은 단말기 구입 경로에 상관 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유통망(판매점 포함)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이하 ‘자급 단말기’) 또는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도,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자급제도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요금할인 수혜고객 확대로 연간 약 2천5백억원 규모의 요금 경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이 촉발되는 등 전체 고객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n 단말기 구입 경로에 상관 없이, 약정만 하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
‘요금약정 할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단말과 서비스 분리 원칙에 따라 단말기 구입과 상관 없이 이용기간 약정만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요금할인 혜택 범위가 전체 고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그동안 보조금 성격으로 적용해 온 요금 할인제도를 전체 고객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현재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중인 단말기 자급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요금약정 할인제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신설에 따라 자급/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는 고객은 물론, 기존에 적용되었던 요금할인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었던 고객들도 약정을 선택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는 전산 개발 및 유통망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자급/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기존 요금할인 기간 종료 및 非대상 고객 포함)은 6월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6월말까지 약정할인에 가입하면 5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 전산 개발중으로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 예정이다. 제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할인제도(더블할인/스페셜할인/LTE플러스 할인)를 이용할 수 있다.
n 1년(12개월)/2년(24개월) 중 약정기간 선택…최대 33% 요금할인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의 약정기간 중에서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휴대폰 교체주기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인 것을 고려해 2년 약정을 기준으로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설계했으며, 단기 약정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요구도 반영해 1년 약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기간 종료 時 재약정도 할 수 있다.
고객이 2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스페셜할인/LTE플러스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되며,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 더블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 요금제별 할인금액 예시
-올인원54 요금제 : 月 17,500원 할인(2년 약정), 月 10,000원 할인(1년약정)
- LTE 52 요금제 : 月 13,500원 할인(2년 약정), 月 7,500원 할인(1년약정)
‘요금약정 할인제도’는 약정을 통해 고객이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기대되는 요금총액을 기반으로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약정에 따른 혜택 및 위약금 발생은 유선통신을 비롯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보편적인 제도로서, 대다수 해외 이동통신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약정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위약금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선의의 고객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고객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약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 대다수 고객의 경우에는 혜택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 할인율이 커지도록 구간별 할인율을 적용하고, 단말기 분실/파손 時에도 기기변경을 통해 회선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단말기 분실/파손 고객을 위해 T에코폰(중고폰 안심매매) 등 고객 Care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n 年2천5백억 요금 경감효과, 단말 가격인하 등 통신비 절감 기여
SK텔레콤은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으로 전체 고객으로 요금할인 혜택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 첫 1년 동안 약 2천 5백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요금 경감효과가 예상되며, ‘요금약정 할인제도’ 이용 고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요금 경감효과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또한 ‘요금약정 할인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제조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자급 단말기 보급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단말기 공급 확대 및 가격인하 경쟁이 촉발되고,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요금약정 할인제도’는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단말기 구입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SK텔레콤은 전망했다.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으로 단말기 자급제도가 활성화 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반면에, 회사가 직면해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커지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동통신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