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가석방 심사 기준이 박근혜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던 정치인·경제인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석방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90% 안팎이던 형 집행률을 80%대로 낮추는 등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새 지침을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가석방 기준을 규정한 형법 72조는 형기의 3분의 1만 넘으면 가석방 식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과거엔 통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이 이뤄졌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 기준이 90% 선까지 올라갔다. 이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게 새 지침의 취지다.
다만,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와 동등하게 심사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수감 생활을 하는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실제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만기 출소했다.
새 가석방 지침을 적용한다고 해도 가석방 심사에 해당되는 인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가석방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교도소 과밀화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8월 기준 국내 51개 교정시설의 정원은 4만5490명인 반면 수용된 인원은 5만4347명(수용밀도 117%)이며, 교도관 1명이 관리하는 수형자 수도 3.52명으로 캐나다(1명), 독일(2.1명), 영국(2.7명), 일본(3.3명) 등에 비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