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의 ‘대한민국 구조개혁, 원칙을 세우다’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황수연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의 개회사로 열린 정책심포지엄은 제 1세션 ‘노동 교육 개혁 원칙은 무엇인가’와 제 2세션 ‘금융 규제 개혁 원칙은 무엇인가’, 제 3세션 ‘공공 정치 개혁 원칙은 무엇인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노동개혁 성공의 필수 조건, 교육개혁의 원칙, 금융개혁의 대상 및 방향, 경제규제의 현실과 그 과제, 공공기관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공공개혁 원칙, 정치개혁의 과제와 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눴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하이에크, 미제스, 밀턴 프리드먼 등 자유주의 사상 및 시장경제에 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자유주의 고양과 시장경제 창달을 설립 취지로 하는 학회다. 1999년 설립된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이를 위해 경제학은 물론 철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 모든 학제를 종합하여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 글은 20일 열린 정책심포지엄 제 3세션에서 패널로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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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
김인영 교수는 정치개혁, 특히 내년 구성될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개정 국회법 및 비례 대표제의 폐기와 국정감사 운영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그 대안으로는 식물국회를 벗어나기 위한 다수제의 확립과 국정감사 대상의 제한과 비공개제도 도입 및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양원제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소수의 동의없는 법안 제개정이 불가능한 현행 국회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확히 규정된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특정 법률이 아닌 제반 법률안 처리를 위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상정을 위한 재적 3/5, 가결을 위해선 재적 2/3 찬성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자,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다만, 과반이상의 a. 다수당의 전횡을 막고, b. 충분한 여론형성과정, 그리고 c. 법률안에 대한 심도깊은 심의방법으로 120일과 같은 일정 심의기간을 설정하고, 정해진 심의기간 이내의 조속한 심의종결 및 표결을 진행하기위해 3/5 동의제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국정조사 및 대정부질문과 청문회제도는 제도적 본질이 훼손되어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회 활동은 a. 국민의견 수렴 및 반영 b. 법안 제정 및 개정 c. 편성된 예산 확정에 집중되어야 하고, 제반 국회운영도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는 국정감사(조사) 및 대정부질문, 청문회 등은 관련 전문가 및 정책집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및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a. 마녀사냥식 인격파괴 b. 자기 위상의 과시와 홍보 c. 반대의견을 가진 인사에 대한 공격을 펼치는 장으로 변질되어 있다. 대정부질문 제도는 축소되어야 하며, 국정감사와 조사 및 청문회는 모두 상임위의 일상적이고 상시적 활동의 일환으로 편입시켜 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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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제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를 통한 통합진보당의 진출과 반시장적 인사결집 등에서 보듯 독점성과 비전문성을 기반으로 헌법가치와 국민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제도가 되었다./사진=연합뉴스 |
이와 함께 국회를 감시하는 언론 및 시민감시기구의 적극적 활동과 전문화가 요구된다.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일반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둬 나눠주는 포플리즘적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관행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법 제개정과 예산확정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내역과 타당성에 대한 공개, 공시는 물론이고, 관련 법(예산)의 최초 발의자-공동발의자-동의가결자의 책임을 묻는 관행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 진단과 폐지 결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를 통한 선출만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전문성과 다양성 및 소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에도 오히려 특정된 이념중심세력의 진출을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 오히려 통합진보당 진출과 반시장적 인사결집 등에서 보듯 독점성과 비전문성을 기반으로 헌법가치와 국민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제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면 개혁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안으로 제안된 양원제가 상호대립과 권한행사 충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론, a. 비례대표 숫자 축소, b. 지역대표와 분리하여 최소 선거 60일전 비례대표 공천을 완료하고 비례대표의 경력 및 활동 및 활동계획에 대한 공시 및 평가제도 등이 선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림하는 국회의원에서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상임위원회 중심 국회운영이 정착되야 한다. 중심 방안으론 국고보조금제가 전면 개편되어 a. 선거와 정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시키고, b. 축소된 국고금은 의회활동, 특히 상임위활동에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 돈이 있는 곳에 활동이 있다. 선거, 정당활동 및 개별 국회의원에 지원되는 국민세금은 결국 개인 및 정당홍보와 상대 정당 공격, 그리고 국회의원의 조직관리 및 재선비용에 사용되면서, 결과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민분열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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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국정조사 및 대정부질문과 청문회제도는 제도적 본질이 훼손되어있다./사진=미디어펜 |
국회가 군림하며 비효율화된 것은 상임위가 중심되지 않고 국회의원에 직접 지원하는 국고지원제가 큰 이유다. 의원세비는 1인당 GDP대비 세계 최고이며, 미국 제외한 의원지원 인력(9명)도 세계 최고다. 매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400억원과 매년 평균 선거보조금으로 4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제도자체가 국회활동이 아닌 개인활동 및 정당활동에 치중하게 만든다. 반면 상임위관련 지원인력은 300명 수준으로 개별 국회의원 지원인력 총 2100명+600명의 1/7도 되지 않는 기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한국 국회의원 교체율과 상임위 교체율은 상상할수 없을 만큼 높아 전문성이 유지되지 않고, 일과성적 정치행위가 만연되는 구조다. 재당선률은 45% 전후로 55% 국회의원은 새로 시작하며 초선비율은 17대 68.9%, 18대 52.8%다. 따라서 국회의 질을 높이고 정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조직가동, 정당활동 및 개인 홍보활동에 치중하도록 된 국회 및 국회의원 지원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연속성이 보장되고, 효율성과 전문성이 유지되는 상임위원회 중심적 활동으로 재편되도록 해야 한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