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44개사 2억1100만주가 12월 중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1100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주(38개사)다.
이는 11월(7100만주) 대비 194.9% 증가한 규모로, 전년 동기(2억2400만주)에 비해서는 5.9% 줄어든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와이지플러스, 미래아이앤지, 이월드, 에스케이디앤디, 신우, 경보제약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 해제되는 종목은 더블유게임즈, 로켓모바일, 보타바이오, 유앤아이, 픽셀플러스, 나무가, 알테오젠, 에치디프로, 헤스본, 한국사이버결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