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스스로 부정…엄정 대응으로 불법·폭력시위 뿌리 뽑아야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지난 14일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졌던 민중총궐기 집회는 불법폭력시위로 막을 내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경찰이 보장했던 준법행진 집회는 광화문 광장 앞에 이르러 폭력의 광기로 변했고 경찰버스 50여대의 파손과 경찰 100여 명의 부상을 야기했다. 경찰추산 6만 5000명의 시위대 중 끝까지 남은 1만 5000명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와 밧줄을 이용, 경찰이 구축한 차벽을 공격하고 불법폭력의 도가니를 연출했다. 일부는 경찰버스 안의 용품을 훔치고 그 안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 인근 시민들의 교통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음은 당연하다.

지난 민중총궐기 집회는 민주노총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지도부 수장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시위 직후 현장 인근의 조계사로 도망갔고, 이후 조계사 안에서 ‘화쟁’, ‘수양’을 운운하며 불신자 다수의 선의와 자비를 깔아뭉개고 있다. 대사관 경내도 아니고 치외법권이 아닌 곳에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서신으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지휘한다면서 허장성세로 가득한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조계사의 일부 스님들의 제안도 어불성설이다. 도법 스님을 위원장으로 삼은 조계사 화쟁위원회는 “오는 5일 열릴 2차 민중총궐기 집회서 차벽 대신 종교인의 ‘사람벽’을 세우겠다”면서 경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코메디도 아니고, 이제는 중들로 이루어진 ‘사람벽’을 앞세워서 시위 금지 구역에서 벌어지는 불법시위를 비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기 일주일 전부터 거창하게 11대 요구안을 내세웠던 이들이 스스로 떳떳했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할 일이다.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갖겠다고? 자신의 불법폭력시위에 책임을 져라./사진=한국대학생포럼

결국 경찰은 돌아오는 12월 5일 민중총궐기 2차 집회에 관하여 불허했다. 원천적으로 집회를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수사대상은 400명을 넘어섰다. 주말동안 70명이 늘어날 정도다. 불법폭력시위가 일어날 게 명백하다는 판단에서 경찰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했고 주최 측은 시위의 자유가 우선이라 맞서고 있다.

현재 경찰은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 폭행자, 복면시위자 등에 대하여 물감을 뿌려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는 엄정 대응 방침을 표하고 나섰다. 검거 전담 부대를 투입해서 불법폭력시위자들에 대한 엄단에 나설 계획이다. 조계사 일부 중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부가 사람벽으로 나설 것이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지도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불허 방침은 불법폭력 시위대의 자업자득이다. 복면금지법도 마찬가지다. 얼굴을 가리면 더 폭력적으로 바뀐다. 실명제가 없는 사이버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이 난무하듯이 말이다. 14일 1차 민중총궐기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던 전문시위꾼들은 쇠파이프와 밧줄, 복면을 사전에 준비했다. 시너와 새총, 죽봉을 함께 준비하기도 했다. 불법은 물론이요 폭력으로 치달으려는 의도로 집회에 임한 것이다.

   
▲ 집회시위는 갈수록 대규모로 장기화되고 과격해지고 불법의 길을 걷고 있다. 군중에 숨어 복면으로 자신을 가린 익명성은 집회시위의 폭력화를 부추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실을 밝힌다. ①경찰버스로 구축한 차벽을 도입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불법시위대를 곤봉과 방패로 두들겨 패다 시위대 중 2명이 죽은 뒤 시위대와 전경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차벽을 도입했다. ②지난 14일 시위 중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은 농민에게 가했던 물대포 물줄기의 세기는 규정범위 내였다. ③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면시위금지법의 최초 안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발의안이다. ④조계사로 도망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전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던 범죄자다. ⑤마지막,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불법이다. 인근 대사관 등 주요 시설들이 밀집해있기 때문에 집회 시위 허가는 나지 않는다.

오는 5일 민중총궐기 2차 집회를 끝까지 강행하려는 자들에게 고한다. 하려면 얼굴을 내놓고 떳떳하게 평화적으로 하라.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당신의 자유가 내활개쳐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방종’이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바가 합리적이라도 누가 요구하는지 모른다면 사회가 당신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평화적 합법적 시위를 할 의지나 생각 없이 집회신고 후 경찰당국의 불허 처분이 나오자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