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이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28일 “특조위 주도세력은 국가기관인 특조위를 위원장(이석태)의 사조직화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법규에도 없는 불법조직으로 만들고자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 호소문을 통해 세월호 당시 대통령 행적 조사와 관련 27일 오후 “특조위 위원장은 사무실에서 나와 상임위원들을 제외한 전 직원들을 소집하여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직원교육을 하였는데 교육내용이 어처구니 없었다”며 “지난주부터 그들은 언론의 뭇매를 맞고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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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에서 위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 위원, 고영주 위원, 박종운 상임위원, 이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
이 부위원장은 글에서 위원장이 말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특조위 내 징계와 관련하여 관용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고 징계규칙을 제정중에 있으니 현재 문제된 사안은 제정 이후에 시행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특조위 직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이라서 관련 징계규칙이 없어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 (위원장의 발언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일단 방치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위원장이 특조위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과 관련 “세월호특별법에는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겸임하는 사무처장을 지휘하고, 사무처장은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위원장이 법규에 위반하여 국가기관인 특조위를 사조직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님의 직원 교육 이후 소집된 주간 간부회의에서 위원장님은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의 전결권(국회 요구자료 제출)을 본인이 행사하겠다고 하고, 박종운 상임위원 동영상을 하태경 의원에게 보낸 일을 새삼스럽게 문제삼았다”며 “저가 위원장에게 특조위를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는 일을 자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말도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저로서는 자아비판 내지는 인민재판식으로 저를 공격하였다고 느껴져 적극 반박하였지만, 위원장님 등 특조위 주도세력은 국가기관인 특조위를 위원장의 사조직화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법규에도 없는 불법조직으로 만들고자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마도 그들은 저가 대통령의 7시간 건으로 다른 여권추천 위원들과 함께 사퇴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저가 홀로 남아 국회 상임위 등에서 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자 저의 최소한 자존심 등을 건들어 저를 물러나게 하고 특조위를 그들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겠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박종운 상임위원 동영상에 관하여 저로서는 박 위원의 박수 이외에도 그 이후 발언이 특조위 위원으로서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도 이후 자숙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월호특조위의 정치세력화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저는 부임한 이후 유가족들에게 여한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유가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였다”며 “이에 저는 저의 유가족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저로서는 매우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